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여자의사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 분비기관(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없애는 방식이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물리적 거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인권침해 소지 논란 등으로 폐기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은 '외과적 치료'에 대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41조 제10호(신설ㆍ형 종류에 거세 포함)에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 치료는 부작용과 치료 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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