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의 한 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딸 친구 5명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아동ㆍ여성보호 1319팀은 5일 중학생인 자신의 딸 친구 5명을 9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순창 모 중학교 운영위원장인 이씨는 집에 놀러 온 딸 친구들을 불러"예쁘다"며 껴안는 등 9개월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 A양(13)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5명을 상대로 13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 상담시간에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술에 취해 잠자는 딸 친구의 가슴을 만졌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 뜻 없이 안아준 것뿐"이라고 발뺌했다.
한편 이 학교 고위관계자는"이씨의 해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성범죄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해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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