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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가장 질식사'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살인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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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가장 질식사'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살인 혐의는 무죄

입력
2012.09.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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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모녀가 15시간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폭행치사와 존속폭행치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남편(48)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방치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둘째 딸 B(26·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쯤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침부터 심한 술주정을 하다 "다 죽이겠다"며 흉기를 찾는 남편의 손발을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4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자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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