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재개됐던 서울지역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규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기습적으로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입점 예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2ㆍ4주 의무휴업에 대해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각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이달 중 공포되면 늦어도 11월쯤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는 이미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 24개구도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다음달 중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일부 자치구도 11월까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전북 전주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확대됐으나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제한 처분이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무시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조례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지자체장의 영업 제한 재량권을 명시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휴일 영업을 다시 재개했고,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영업 제한을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재개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전방위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ㆍ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중소기업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또한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대형 점포가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각종 허가를 받은 뒤 그 소유권을 사들여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의 확대 방안 등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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