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배구 여제' 김연경(24)이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을 놓고 원 소속 팀 흥국생명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김연경의 에이전시와 흥국생명이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대한배구협회가 중재에 나섰다.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권한이 있는 협회는 이번 주에 김연경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카드로 대한배구협회장과 흥국생명 구단주의 담판까지 고려하고 있다.
KOVO 로컬 룰 위반
한국배구연맹(KOVO)의 자유계약선수(FA) 규정에는 선수가 국내에서 6시즌을 충족해야만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해외 이적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6시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뛰었다. 그리고 임대 선수로 일본과 터키에서 3시즌을 소화했다. KOVO 로컬 룰에 따라 김연경은 구단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해외 이적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연경은 선수 소유권과 계약권을 지닌 흥국생명을 무시하고 에이전시와 계약했다.
에이전시 측은 "6월 말 이미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이전시 측은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계약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5월 페네르바체(터키)와 이적 합의를 마쳤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KOVO와 구단들이 "만약 김연경처럼 구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적을 허용한다면 선수들이 앞다퉈 해외로 나가려 할 것이다. 배구판 전체가 깨지는 꼴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30억~40억원의 돈을 써가면서 구단을 운영하려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국생명은 국내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구단의 존재 이유도 없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임대 규정의 정의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쟁점은 임대에 대한 해석이다. 에이전시는 임대 기간을 FA의 6시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배구연맹(FIVB)에 임대에 대한 해석을 질의했다. 만약 임대가 FA 충족 기간에 포함되면 김연경은 자유계약 신분이 된다.
그렇지만 김연경은 한국에서 1호 임대 선수다. 세계적으로도 임대 선수는 극히 드물어 정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임대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연경 사태의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민 협회 부회장은 "임대는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FIVB가 국가의 로컬 룰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국제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임대 부분의 해석이 명확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흥국생명도 김연경의 해외 진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4일 김연경을 최종적으로 만난 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르면 5일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박 부회장은 "최종 접점을 찾아 결론을 내겠다"고 사태 종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두 번째 '김연경 룰' 신설
김연경의 이적 논란이 커지자 KOVO도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대 규정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KOVO 관계자는 "임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KOVO는 두 번째 '김연경 룰'이라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관리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임대 규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다. 신설 규정 내에 국내외 선수의 에이전트 자격 요건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 측은 "국내 FA 규정 탓에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힘들다. 지금의 룰대로라면 젊은 선수들이 평생 임대 선수로 해외에서 뛰어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이런 폐해를 막고 선수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KOVO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연경 사태가 일어나자 KOVO 실무위원회에서는 "임대를 무조건 다 쳐주면 선수들이 무분별하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으니 '국내 4년, 임대 2년을 소화하면 FA로 풀어주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김연경 건을 통해 임대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2의 김연경이 나타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두용기자 enjoysp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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