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A씨는 올해 초 한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B종목을 주당 3,635원에 팔려고 했으나 갑자기 주문 입력이 안 됐다. 해당 증권사의 MTS 개선작업 과정에서 14분 간 접속 지연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류 메시지가 뜬 것이었다. A씨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주당 2,480원에 매도했고 약 29만원의 손실을 봤다.
스마트폰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관련 전산장애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MTS 및 HTS 관련 전산장애 분쟁건수는 총 594건으로 전년(394건)에 비해 50% 이상 치솟았다. 문제는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사실을 고객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화면 캡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종목명ㆍ수량ㆍ가격 등의 매매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액은 일단 매매의사가 확인돼야 하며, 체결이 가능했던 가격과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가 가능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투자자 매매 지연에 따른 손해는 제외된다.
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2년 간 MT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3명 중 1명이 시스템 안정성을 MTS 사용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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