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저가 항공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승강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항공사에 승강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이모씨(31)는 “지난해 9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 1급인 부친(60)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저가 항공사인 A항공을 이용하려 했으나 항공기에 탑승교가 없어 보호자가 스텝카(계단차)를 통해 장애인을 직접 업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해 항공사 이용을 포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항공 측은 “스텝카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은 국내 각 공항의 탑승교 부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며 대형 항공사를 제외한 저가 항공사들은 대부분 휠체어리프트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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