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가비'의 여주인공으로 낙점됐다가 출연 결정을 번복한 탤런트 이다해(28)씨가 영화제작사에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최근 각종 계약 위반을 이유로 여배우들이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오션필름이 이씨와 이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구두합의 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출연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상 제작비 및 스태프 인건비 일부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돼 배상 책임은 전부 이씨가 부담하게 됐다. 오션필름은 2010년 12월 이씨와 1억5,000만원의 출연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지난해 2월 출연을 포기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달 31일에는 가수 겸 배우 손담비(29)씨가 전속 광고계약을 어겨 화장품 업체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배우 윤채영(28)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숍에 투자를 했다가 수억원을 날린 동료배우 조동혁(35)씨로부터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최근 소송을 당했다. 2009년 소속사를 옮긴 배우 이미숙(52)씨도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전 소속사와 수억원대 소송이 붙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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