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가 부당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이 위원장에게 KT가 전보 조치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를 주관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지난 3월 9일 이 위원장에 대해 정직 2개월과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를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 측은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KT 측은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이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권익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 권익위 결정은 지난해 12월 KTX 결함을 제보한 고양차량사업소 직원 2명에 대한 조치 이후 두 번째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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