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IP 투표자 분류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소환 대상을 압축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받은 당원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보냈는지 여부로 수사망을 한층 더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종전 동일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서울지역 수사 대상자 1,200여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소환대상을 100여명으로 압축했다.
검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휴대폰으로 당원 인증번호를 받은 장소와 실제 투표가 이뤄진 장소를 일일이 대조해 대리투표 혐의가 짙은 혐의자를 100여명으로 추렸다.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은 휴대폰으로 받은 당원 인증번호를 PC 화면에 입력해야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장 당 1,2개의 공용IP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에 동일IP 중복투표자를 모두 대리투표자로 볼 수는 없다"며 "개인 휴대폰으로 받은 당원 인증번호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곳에서 전달받아 투표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범위를 좁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3만여 명의 통진당 선거인단 가운데 동일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8,80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 전국 13개 지검에 배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통진당 당원 8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실제 소환에 응한 당원은 8명에 그쳤으며 묵비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으며, 통진당의 수사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소환대상자를 총 300여 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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