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이 남한강 보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8월27일자 14면) 뒤늦게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여주군은 남한강 여주보(능서면 왕대리)와 강천보(여주읍 단현·연양리), 이포보(대신면 당산리·금사면 외평리) 상ㆍ하류 각 200m 이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21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문 조절과 소수력 발전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급격한 낙차로 안전사고와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해당 구간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보 주변은 학술·어종 조사를 제외한 낚시 금지 구역으로도 지정됐다. 낚시 금지 구역은 강천보와 여주보는 상·하류 각 1㎞ 구간이며 이포보는 상류 6㎞, 하류 1㎞ 구간이다.
이를 어기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요청도 있었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이포보와 여주보에서는 2010년과 올해 3차례 전복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숨졌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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