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장준하 선생 유족이 제기한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사건의 재조사가 행정안전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행안부 산하기구는 법적 조사권한이 없어 당장 재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와대에 접수된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됐다. 행안부는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재조사를 맡게 됐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재조사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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