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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다녔던 피부과 원장 '로비 청탁 수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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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다녔던 피부과 원장 '로비 청탁 수뢰' 기소

입력
2012.08.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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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부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던 서울 강남구의 피부클리닉 원장이 기업인들로부터 세무조사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사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해결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D피부클리닉 원장 김모(53)씨를 3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도권 골프장 사장인 한모(68)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후배인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에게 피부성형 연구모임 등에 끼워주겠다는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씨가 국세청, 검찰 등에 실제 로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가 시계를 구입하거나 계좌에 많은 현금이 입금된 점에 비춰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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