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집 여종원이 속칭 '2차' 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A(3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0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석한 여종업원 B(28)씨의 이마와 머리 등을 양주병과 음료수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으로 B씨의 왼손 손가락 3개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차를 나가자는 제안을 거부하자 A씨가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술을 마시다 술집 여종업원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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