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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짝퉁 가방 제조업자에 '이례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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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짝퉁 가방 제조업자에 '이례적 종신형'

입력
2012.08.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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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제작업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매년 수천명이 위조품 제작 혐의로 붙잡혀 3~7년형을 선고받은 이전 판례들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허위안(河源)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초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제작한 샤오전창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과 벌금 50만~80만위안(9,000만~1억2,400만원)을 판결했다.

샤오는 2월 광둥성에서 짝퉁 에르메스 공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공장을 폐쇄당한 후 또다시 짝퉁 제품을 만들다 공안에 적발됐다. 공안은 그의 공장에서 정품 시가로 1,570만달러(178억원) 상당의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찾아냈다.

이번 판결은 짝퉁의 천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광둥성 정부가 올해 초 ▦위조품 판매 ▦독과점 ▦뇌물을 부정부패 3대 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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