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31일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4·11 총선 전인 지난 3월15일 현영희(61)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전달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는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억원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5,000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도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구체적 물증이 없어 로비자금 규모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3억원이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돈의 사용처 관련 부분은 공소장에서 빼기로 했다. 또 조씨가 지난 3월28일 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보강수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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