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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J 거부' 구술서 전달… 日 "단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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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J 거부' 구술서 전달… 日 "단독 제소"

입력
2012.08.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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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ICJ 단독 제소 방침을 즉각 밝혔다.

일본이 단독 제소를 강행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양국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 홍보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오쓰키 고타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전달한 구술서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독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단호한 입장을 간결하게 담았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술서 내용에 대해"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근거 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이 제안한 ICJ 공동 제소와 조정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정부는 구술서를 전달하면서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발생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장관은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한국이 거부한 것과 관련,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단독 제소를 강행할 경우 소장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는 적어도 2∼3개월 걸릴 전망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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