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청이 맡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하는 실무위원회의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의 인ㆍ허가는 물론, 전문발굴조사 기관의 등록 및 등록허가권, 발굴조사를 통한 출토 문화재의 국가귀속 처리 등 모든 매장문화재 업무를 문화재청이 계속 맡는다.
앞서 5월 지방분권촉진위 실무위는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 전반을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결정하고 이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한국고고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등 11개 학술단체와 발굴기관모임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의 핵심인 발굴 허가권을 지자체에 넘기면 지역개발을 앞세워 문화재를 파괴하는 쪽으로 허가를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대익기자 dkwon@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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