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서울시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성곤)는 30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양 가족이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및 치료비로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 등 총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당직교사는 등하교 과정에서 학생의 위험을 예견하고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나 사고 당일 당직교사는 학부모로 보이지 않는 김수철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이 자율 휴업일로 교사들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라 학교 측도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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