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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차량 결함 없다" 찜찜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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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차량 결함 없다" 찜찜한 결론

입력
2012.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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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차량에 이상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와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급발진 차량 추정사고 민관 합동조사반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량의 기계적 성능과 차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3월 경기 용인 풍덕천에서 발생한 스포티지R의 급발진 사고와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사고를 조사했다.

스포티지R의 사고기록장치(EDRㆍ차량 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 이전 5초와 이후 0.3초를 기록하는 프로그램) 분석 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에서 36㎞까지 급상승했다. 합동조사반은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급가속하자 충돌 직전에 발을 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랜저 사고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도로변 상가의 CCTV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다 기계적 결함이 없어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스포티지R 소유주 이조엽(37)씨는 "사고 당시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재연 실험을 한데다 1, 2차 조사 때의 충돌속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어 주차 상태에서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고속 주행 때나 가능한 6,000RPM 가까이 올라간 사례가 있어 조사반의 결론을 100%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업체들이 EDR 기록만을 토대로 결론을 낸 점도 불신을 사는 요인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EDR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많아 급발진을 증명하는 용도로 완벽하지 않다"며 "일시적인 사고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자동차 관련 법규를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도 "자동차는 전자장치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자동차는 기계·전자 기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제품인 만큼 제품의 결함을 증명하는 몫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10월 말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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