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고 비난하는 총리 명의의 친서를 보내오는 한편 외교공한을 통해 독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회부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일본은 과거에도 두 차례 1954년과 62년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의를 해 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제의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시작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기술, 외교 청서 및 방위 백서에의 독도관련 기술 등 과거사 왜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여겨진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우리의 제의에는 소극적인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비난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다툼이 있다고 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모습은 일본의 이중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가 보도된 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 네덜란드 대사로 주재하며 국제사법재판소를 가까이서 지켜본 필자로서는 무언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할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자신이 있으면 가서 한판 붙어서 이기면 되지 왜 소극적이냐며 우리 정부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느냐는데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고유영토로 우리가 오랫동안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온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부당한 제의에 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금번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제소를 추진하는 경우 결국 우리도 말려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합의관할로서 우리의 동의 없이는 어느 경우에도 소가 성립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일방 당사국이 소를 제기하고 이에 타방 당사국이 응소해 관할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동의하는 경우에만 관할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2002년 콩고가 일방적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프랑스가 응소한 예가 있는데 당연히 프랑스의 분명한 동의가 전제가 됐다. 여하튼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잘 유념하고 있다.
셋째, 우리 국민들의 또 다른 궁금증은 '그래도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정부가 정말 철저히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분명한 인식과 자신감하에 그간 사료 및 고지도 발굴과 함께 국제법적 검토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굴한 많은 자료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의 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의 추가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며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독도는 일제의 대한제국침략과정에서 첫 희생물로 삼았던 땅으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분명 불법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철회되는 날 한일 양국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원 외교통상부 한일청구권 협정대책 전담대사·전 주 네덜란드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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