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압박 중인 미국 애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9일 "자사의 앱스토어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해 애플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토록 강요한 혐의로 애플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 OS에 검색엔진을 끼워 판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애플, 구글 등이 속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용 서버 등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영역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로열티 차별 ▦불필요한 계약 강요 ▦제품 끼워팔기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과 체결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실태도 조사키로 했다.
제약ㆍ기계ㆍ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과 국내 업체간 특허사용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정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들이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로열티 지출액이 막대한 만큼 특허 관련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 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도 엄하게 다스리는 한편,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권 남용도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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