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팔을 걷었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태풍 피해복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재민 등 태풍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정부지원복구비를 지급하고 지방세 면제나 징수 유예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파손이나 농경지, 비닐하우스 침수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국세청도 태풍 피해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구호금과 재난복구비, 재해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낙과 수거, 벼 세우기,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나 양식시설 등의 복구도 돕기로 GOTEK. 병해충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태풍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보증료율(중기 0.5%, 농어민 0.1%)과 보증비율(중기 90%, 농어민 100%)도 우대한다. 6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은 모두 만기를 연장해준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리도 최고 1%포인트 깎아주고 만기가 닥친 대출금은 1년까지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여타 은행들도 각종 수수료 감면과 대출 우대금리 적용, 만기 도래 대출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보험사들은 피해 사실을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 받으면 손해조사 종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키로 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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