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을 4개월여 앞두고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8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협의회(법학협)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생 안모씨 등 3명은 "지방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등 위헌청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학협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일부 대학(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법학협 간부와 지방 로스쿨 대표 등 30여명이 30일 오후 1시 법무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지방 로스쿨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2가지. 우선 서울 소재 로스쿨생과 비교해 지방 로스쿨생들이 현저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뤄야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병철 법학협 회장은 "12월경 대부분 로스쿨의 기말고사가 종료되는데, 지방 로스쿨생은 1월 첫째 주에 있는 변호사시험을 위해 짧게는 1주일 전, 길게는 한달 전 시험장 근처인 서울 인근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서울 학생들과 비교해 학습환경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로스쿨생들은 '시험의 통일성과 엄격한 관리를 위해 서울 특정 대학에서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통과 통신이 충분히 발달해 지방에서 변호사 시험이 치르더라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윤리시험이 이미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고, 의사 및 간호사 시험도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