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이 원리금 상환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다시 원 주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안(세일앤리스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은행들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집을 사들이는 배드뱅크 방식인 반면, 이 방안은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배드뱅크는 추진하지 않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주택 매입을 시행하면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금융감독 당국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은 원리금 연체로 경매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하우스푸어)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이들의 집을 사들여 다시 임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해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하우스푸어는 집의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살던 집을 떠날 필요는 없다. 원래 살던 집에서 은행에 월세를 내면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임대 기간을 최고 2년으로 하고 이후 원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다시 집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바이백 옵션)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자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월세는 제대로 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집을 처분해 일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데다, 원금상환 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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