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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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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2.08.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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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7일 새누리당 박덕흠(58ㆍ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이 4ㆍ11 총선 이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운전기사였던 박모(56)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씨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박씨를 소환해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부터 박의원 개인 운전사로 일해온 박씨는 총선 기간 박의원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박씨가 받은 돈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17년이나 운전기사로 일한 박씨가 지쳐서 쉬겠다고 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퇴직금이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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