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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리교의 '교회세습 방지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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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리교의 '교회세습 방지법'을 환영한다

입력
2012.08.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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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가 교단 차원에서 교회세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장정(감리교 교회법)개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부모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담임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그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감리교의 결정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대형교회에 만연한 개신교의 시대착오적 교회 세습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믿음과 순종이란 이름 아래 신자들의 정성으로 지은 교회의 권력과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식에 물려주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추악한 세력다툼까지 벌어진다. 교회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대형교회 세습 1호'를 기록한 당사자인 충현교회 창립자인 김창인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실수"라며 회개의 눈물까지 흘렸을까.

그러나 사회적 비판과 신자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안정적인 교회운영이란 명분으로 편법을 동원해 부자세습을 꾀하는 대형교회들이 적지 않다. 정치적 권한이 담임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감리교는 물론 교세가 훨씬 큰 장로교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농촌이나 벽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자녀가 담임을 맡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달 열리는 감리교단의 임시 입법회의에서 장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우리나라 개신교 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감리교단의 용기 있는 결단이 다른 교단에게도 자극이 돼 한국 개신교에 더 이상 대형 교회의 세습이란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그럴 듯한 구실을 붙여도 교회세습은 기독교 정신, 성서의 가르침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교회를 위한 것도, 신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결국 교회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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