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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비정규직 고착화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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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비정규직 고착화 꼼수' 논란

입력
2012.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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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식당에서 조리사를 도와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식기를 세척하는 조리보조원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을 불법적인 파견 형식으로 고용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한 대형 급식업체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조리 업무만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신분으로만 머무르라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형 급식업체 매출순위 5위권에 드는 현대그린푸드는 500여 곳의 식당에서 원청회사 조리사들이 하청회사 조리보조원의 업무를 감독ㆍ지시하는 형태로 영업해 왔다. 원ㆍ하청 간 파견계약을 맺지않고 조리사들이 조리보조원의 업무를 감독ㆍ지시할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그린푸드가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 현대중공업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원청회사 조리사들이 위탁회사 조리보조원 560명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리보조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조리보조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현대캐터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 이 회사로 적을 옮기도록 했다. 또 현대그린푸드의 정규직 조리사 전원도 현대캐터링으로 전적하도록 했다. 조리 업무를 완전 도급화해 아예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겠다는 의도였다.

전적을 강요당한 조리사들은 기존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의 전직 조리사 A씨는 "원청회사 정규직으로 일했던 조리사들이 갑자기 자회사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전원 전적동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내색은 못하지만 정규직으로 일하다 현대그린푸드의 사실상 또다른 하청회사 직원이 된 상황에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불법 요소도 여전하다. 전적하게 된 560명의 조리보조원 중 244명은 이 식당에서 2년 이상 일해왔기 때문에 파견법상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현대그린푸드의 정규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는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용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쓰려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의 취지를 거스른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무사 김철희씨는 "이 업체의 방식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회사 정규직 수준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도록 하라는 당국의 단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고용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하청회사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조리보조원들은 오히려 위탁회사 직원에서 대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고 고용도 안정되는 셈"이라며 "향후 전체 1,5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하청회사 조리보조원 전원을 자회사로 전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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