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그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따라서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5년여 만에 폐지됐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옳다. 헌재는 공익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실명제가 불법게시물 등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해 과잉금지를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실명제는 사문화한 법안이나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헌재의 결정도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박근혜 룸살롱' '박근혜 콘돔' '가카 새키 짬뽕' 등과 같은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들의 도배질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와는 무관하게 인터넷 공간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실명제 폐지로 이러한 폐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추적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와 인터넷 업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윈회는 "앞으로 학계와 법조계 등과 함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업계다. 사이비 인터넷 언론이나 악성댓글, 명예훼손, 악성정보 등을 일차적으로 걸러낼 책임은 포털에 있다. 지금껏 클릭수에 목을 매는 경쟁을 하다 보니 이런 악성 정보를 용인해온 것이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게시자와 함께 포털업체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차제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나 개인이 파산할 정도까지 벌금을 매기는 해외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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