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시행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에서 상호 비방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 고소고발전을 벌인 데 이어 악의적인 언론 광고로 싸움을 확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의협이 중앙일간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단을 비방한 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허위 광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날부터 이틀 연속 중앙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 직원 수(1만2,265명), 근속연수(18.49년), 평균 연봉(5,607만원) 등 통계를 인용하며 "건보공단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보험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인터넷에서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만든 광고"라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이 제시한 수치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나 건보공단의 조직적 특성을 무시한 악의적인 광고라는 비판이다. 근속연수와 연봉이 높은 이유는 1989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확대되며 한꺼번에 약 7,000명의 직원을 뽑은 것이 주원인으로, 2000년 보험 통합 후 인력을 43.3%나 줄였지만 여전히 장기 근속자가 많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특히 "병원들이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를 늘려 건보 보장률이 떨어진 것이고, 진료비는 올해 전액 7일 이내에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허위사실로만 채워진 이 광고비 지출이야 말로 방만한 운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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