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 대해 학교운영비를 학부모들에게 부담 지우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ㆍ인천 지역 일부 학년을 제외하면 이미 교육청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일선 학교가 정원사ㆍ목수 등 공식 교원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주는데 주로 사용돼 왔다. 학교마다 액수는 자율이며, 연간 평균 납부액은 서울 24만9,600원, 인천 20만1,300원, 제주 15만원 등으로 분기로 나눠서 낸다.
14개 시도는 이미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며, 서울지역은 22만명이 교육청 지원을 받고 8만8,000명이 학부모가 낸다. 인천은 7만2,000명에게 지원하고 3만명 가량의 학생이 학부모가 부담한다. 학교당 한 학년 학생들만, 또 저소득층은 제외하고 부담시키고 있다. 서울ㆍ인천도 점차 지원을 늘려 내년부터는 전원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들로부터 운영비를 받지 말라고 하면 되지만, 현실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당장 3분기부터 운영비를 내던 서울ㆍ인천 지역 중학생들도 운영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교과부는 "해당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지 교육청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당장 14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국 167만명의 학생에게 학교운영비로 3,193억원이 지원되는데, 헌재 판결에 따라 내년에 전원 지원하면 3,419억원(184만명)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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