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7년 대선 직전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 10명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직자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도에 앞서 검찰의 해명을 듣지 않는 등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 사실확인 노력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BBK 수사 발표 하루 전날인 2007년 12월4일 BBK투자자문 김경준 대표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는 김 대표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다. 이 메모는 나중에 김 대표가 검찰 수사에 불신을 갖게 할 의도로 만든 것이라고 자백함으로써 허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2월 "김씨의 진술은 언뜻 보기에도 비상식적이라 진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주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들이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정술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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