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최승록)는 23일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테크윙, 엠텍비젼, 에이디엠, 온지구 등 4개 기업이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기업에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것으로 기존 판례(20∼50%만 인정)보다 은행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경험만으로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은행의 책임과 의무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이 손실액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사실상 승리라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135개 업체와 3심을 진행 중인 15개 업체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해당 은행들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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