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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칼부림 살인,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경찰-법무보호복지공단, 전과자 정보공유만 되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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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칼부림 살인,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경찰-법무보호복지공단, 전과자 정보공유만 되었어도…

입력
2012.08.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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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폭행 미수 흉기난동 사건(8월 22일자 1ㆍ8면 보도)은 경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갱생보호소)간 전과자 정보공유만 됐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전 경찰이 술값 다툼을 벌이던 피의자 강모(39)씨를 직접 대면해 신원까지 파악했지만 강씨가 갱생보호소 입소 규정을 어긴 채 심야에 만취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씨는 1시간쯤 뒤 인근 술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20일 오후 9시50분쯤 장안구 파장동 S주점에 들어가 양주(12만원) 1병과 과일안주(4만원) 등 16만원어치를 시킨 뒤 5만원권 4장 20만원을 냈다. 여주인이 봉사료까지 포함하면 21만원이라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자 강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오후 11시41분쯤 112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노송지구대 직원은 S주점이 강씨에게 2만원을 돌려주는 선에서 중재하고 강씨를 순찰차에 태워 강씨가 요구하는 사건장소인 H주점 인근 파장시장에 내려줬다. S주점은 강씨의 첫 범행 장소인 H주점과 400여m 떨어져 있다.

당시 경찰은 강씨의 신원과 휴대폰 번호까지 확인했지만 강씨가 성범죄 전과자로 출소 직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생활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복지공단 규정상 입소자는 외출 시 오후 9시까지 돌아와야 하며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강씨가 복지공단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다면 심야에 만취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의심할 만 했다. 하지만 복지공단은 입소자에 대해 경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공단 생활관 입소자 중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보공유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강씨가 통금 시간을 어긴 채 만취해 돌아다니는 사실을 당연히 파악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강씨를 복지공단에 인계해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착용자 등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독책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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