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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천구청장 재판, 관할 선관위원이 변호 맡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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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천구청장 재판, 관할 선관위원이 변호 맡아 논란

입력
2012.08.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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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구청장의 변호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맡는 것은 타당한 것일 까. 이에 대해 선관위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양천구를만드는사람들(양만사)'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5월 23일 중앙선관위와 양천구선관위에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을 양천구선관위에 속한 위원이 맡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변호인 중 한 명인 양천구선관위 위원 A변호사를 겨냥한 진정이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13일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이 진정서에 대해 5월 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천구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A변호사는 명예직 선관위 위원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변론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사건을 선관위가 고발한 게 아니라서 변호사법이 정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양만사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 명의의 조사나 고발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선관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이달 중순 선관위나 법무부와는 다른 시각의 답변을 양민사에 보내왔다.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으로 정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회신 공문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사범을 비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공정성에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록 비상임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수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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