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배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 등은 구체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모자의 행동에)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며 "반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가평군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씨와 서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등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고대 의대생들에게 돌렸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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