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수감됐다 출소한 지 40여일 만인 지난 21일 수원에서 성폭행에 실패하자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힌 강모(39)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보류했다.
당시 법원의 판단 보류 이유는 출소 후 3년 이내인 사람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개정 전자발찌법에 대해 2010년 12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대한 각 법원의 판단이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져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019건(7월31일 현재)에 달한다. 검찰은 2010년 이후 2,675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424건에 대해서만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232건은 기각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재범율은 1.67%로 동종 전과 재범율(14.8%)보다 현저히 낮다며 헌재가 결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속히 내려져야 이에 맞는 성범죄 전과자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의 재판관 공석에 따른 파행 운영으로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기약이 없다. 지난해 조용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 1년 넘도록 공석인데다,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4명의 후임에 대한 논의도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발찌 사안은 쟁점이 많고 복잡해 아직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며 "재판관 교체 이후 신임 재판관들이 사건을 숙지하고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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