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자신의 사건은 '경제민주화'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0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되자 재계에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재벌총수에 대한 엄벌로 이어진 것 같다. 아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실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박찬구 회장에 대한 판결 역시 경제민주화의 시류를 탈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자 금호석유화학측은 21일 박찬구 회장 사건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총수들의 배임ㆍ횡령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경제민주화의 잣대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측이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항구적으로 박탈하고 독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횡령ㆍ배임 및 내부정보 이용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의 본질은 단순히 감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박삼구 회장측의) 허위사실과 증언을 반박해 무죄를 입증하려는 진실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즉 횡령이나 배임의 소지가 있어 형량을 최대한 낮춰 집행유예를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다른 대기업 오너들과 달리, 박찬구 회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죄 입증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는 사안으로 폄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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