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공식품업계의 무더기 가격인상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가격 요인 분석 등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최근 한꺼번에 가격이 인상된 가공식품 품목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라면, 참치캔, 음료수, 즉석밥 등이다. 업체별로 보면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즉석밥, 동원F&B는 참치캔,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는 음료수, 삼양라면과 팔도는 라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등으로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인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가격 인상이 단기간에 무더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직접적인 가격 인상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수입 곡물가격 등에 대한 정보교환만으로도 담합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담합이라고 의심되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식품 물가 인상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터넷 등에는 “물가정책마저 레임덕에 빠졌다”는 비난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비판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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