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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선거사범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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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선거사범엔 징역형

입력
2012.08.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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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주고받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역형이 기본 형량으로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어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새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선거 중의 매수행위는 물론 당내 경선, 공천 과정을 포함한다.

새 양형기준은 공천 관련 후보 매수(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의 경우 징역 6월~1년4월을 기본 형량으로 하고,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10월~2년6월,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벌금 100만원~징역 10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

흑색선전에 의한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했다. 또 후보자 자신이 학력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보다 상대 후보를 흑색선전하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새 양형기준은 이같은 행위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서 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 전에 가해 후보자가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고, 피해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 감경 사유가 된다.

새 양형기준은 4ㆍ11 총선 선거사범 기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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