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비리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을 덮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수사 중이던 급식비리 사건을 내사종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후 수뢰)로 수사과 서모(42)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급식남품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서씨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이모(5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납품업체 대표 박모(43)씨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한우 대신 수입육 등을 섞어 납품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도 없이 2개월만에 내사종결하고 같은 해 8월 대구경찰청 근처 주차장에서 이씨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ㆍ경북지역 16개 초중고에 쇠고기 3.1톤을 납품하면서 이 중 0.8톤은 수입육이나 육우를 섞어 납품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묻힐 뻔한 서씨의 비리는 경찰이 내사사건에 대한 검찰지휘거부 등으로 논란이 일던 3월 내사종결 사건에 대한 자체 점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재수사하면서 드러났다. 서씨는 뇌물수수 사실이 확인되기 전인 지난 7일 사표를 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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