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기업의 잇따른 폭력 사태는 허술한 경비업법과, 노사갈등 현장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느슨한 대응도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 자격 요건을 느슨하게 규정하고 경비업체 사후 관리도 6개월마다 한 번 권장하는데 그쳐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만큼 허술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 경비업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비업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대인 범죄’ 전과자들은 경비업체에서 일하기 쉽지 않아진다. 논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폭력 연관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경비업체 직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집단 민원 현장에서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도 5년 이상 경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현재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만 경비업체 취업을 제한해, 경비업체들이 벌금형을 받은 폭력 전과자들도 마음 먹은 대로 경비원으로 채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노사갈등 현장에서 경비업체 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경비업체는 현장 직원들에게 반드시 회사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도록 해야 하고, 현장에 인력을 보내기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업체가 배치신고 때 제출한 경비원 명단, 배치 일시 및 장소 등 주요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경비원을 즉시 철수할 수 있도록 한다.
경비업체가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했던 과태료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 한도를 올린다. 또 폭력 행사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취소일로부터 10년 동안 쓸 수 없으며 허가 취소된 업체 임원은 이후 5년 동안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SJM 사태의 용역업체 컨택터스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바지사장’을 앉혀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법 적용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경비업법도 용역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개정안은 현장에서 경찰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조금 줄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측이 동원한 용역업체의 폭력에 대해 수수방관해 온 경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 개정으로 노사갈등 현장의 폭력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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