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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격화/ 한국에 강제 재판참석 못시켜 日 독도 제소 자동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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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격화/ 한국에 강제 재판참석 못시켜 日 독도 제소 자동 효력상실

입력
2012.08.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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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ICJ 등 국제기구를 지렛대 삼아 독도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ICJ의 경우 두 가지 제소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 국가가 제소를 제안하고 상대국이 동의해 공동 소장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국가가 소장을 제출한 뒤 상대국 동의를 얻는 방법이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본의 제소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ICJ 규정에 따르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본이 강제관할권(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 카드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1991년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ICJ는 평화적 주권을 행사해 온 사실을 영유권 분쟁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반세기 이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한국이 유리하다.

일본은 ICJ 행이 불가능할 경우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교환했던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를 근거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시도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독도 분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다음 수순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하지만 ICJ가 영토와 영해 문제를, ITLOS가 어업협정 등 그 외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ITLOS의 경우 한 국가의 제소로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2006년 유엔해양법 제287조에 따라 ITLOS의 강제관할권 역시 조건부로 배제한 상태이다. 다만 일본이 ITLOS와 국재중재위에 혼합청구 방식으로 강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ITLOS 소장이 일본인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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