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재벌총수가 법정구속되자 오너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금호석유화학 등은 물론 재계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서경환)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재무책임자였던 홍동옥 여천NCC 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 김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회장 등 실형이 선고된 3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누나에게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83억원, 141억원의 손실을 떠안겼으며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이 전적으로 홍동옥 사장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한화그룹의 경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세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한화S&C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가격의 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화그룹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일부 사실의 경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남아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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