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일제 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민주통합당 이강무 의원 등 32명의 시의원이 최근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이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52명으로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3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20만원 이내의 병원 진료비,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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