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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장관 '軍 지휘구조 개편' 밀어붙이기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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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장관 '軍 지휘구조 개편' 밀어붙이기 잘 될까

입력
2012.08.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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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근거가 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좌초한 5개 국방개혁 관련 법안 가운데 핵심이어서 정부로서는 법안을 크게 손질하지 않고 재차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결정의 중심에는 현행 군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형세는 김 장관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재 작전지휘(군령)권만 가진 합동참모의장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작전지원(군정)권을 주고 반대로 군정권만 보유한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군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1990년 이후 쪼개 놓았던 군령과 군정 기능을 다시 합치고 참모총장들이 합참의장 휘하로 들어가도록 해 지휘 계통을 일원화했다. 합참의장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해 '작전지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표현된 권한 범위를 '필수적 군수지원'으로 제한한 게 지난 국회 제출안과 달라진 점이다.

국방부가 군 조직을 이같이 바꾸려는 것은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상부 조직을 줄여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다. 신경철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육군 준장)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이 한국 합참으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작전 지휘ㆍ지원 권한을 분리해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이원화된 조직을 하나의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만들어 전력을 재배치하면 상부지휘조직 비대화와 이에 따른 하부전투조직 약화란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 임기 내 국회 통과 전망은 비관적이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낙마로 국방개혁 추진 주체의 한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선을 앞두고 민생과 별 관련이 없는 법안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군 안팎의 분석이다. 또 해ㆍ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이들은 "각 군 총장이 군령권을 갖게 되면 자군 중심주의가 강해져 '합동성'이 약화되고 '옥상옥' 구조를 형성해 작전지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한 군 관계자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물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까지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김 장관 역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말쯤 19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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