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 대행사 CNC를 운영하면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르면 이 달 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4일 “4ㆍ11 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 11일인데, 대선에 임박해서는 검찰이 몸을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8월 말을 목표로, 늦어도 9월까지 이 의원 사법처리를 가급적이면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을 국회 회기 중 소환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검찰이 소환을 서두르는 이유로 풀이된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의원이 만약 이달 말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로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결 수월해진다. 법원에서 체포영장만 발부받으면 국회 동의 없이 소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순천지청의 CNC 수사에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의 소환 조사를 통해 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의 윤곽이 이미 드러났다”며 “현재는 수도권지역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남아있는 일부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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