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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JM 노조 파업,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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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JM 노조 파업, 불법 아니다"

입력
2012.08.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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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SJM 안산공장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노조원 폭행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13일 "지난 2월 파견업체로 허가를 받은 컨택터스 서울법인이 파견인력을 보낼 수 없는 제조업체 2곳에 7명의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견업체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SJM이 직장폐쇄 이후 50명의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판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SJM지회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조법상 불법파업의 경우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지만 적법파업의 경우 대체인력을 쓸 수 없다. 고용부는 "SJM 측에 대체근로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동차제조업체 만도에서 금속노조 만도지회와 지난달 27일 직장폐쇄 이후 새로 생긴 기업노조인 만도노조가 교섭대표 지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올해 임금ㆍ단체협상 교섭권은 금속노조 만도지회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새로 생긴 기업노조의 조합원이 과반을 훨씬 넘었지만 만도지회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미 이행한 뒤 교섭중이었으므로 조합원이 소수라 해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는 만도지회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측이 노조 지회의 사무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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