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가 지난 3월 진행된 새누리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위(이하 공심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현재 현기환 전 의원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이 말을 맞춘 듯 선관위 고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려면 현 전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만약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심사 과정 전반에 칼을 들이댄다면, 공심위 심사 자료나 회의 기록에 대한 검토와 공심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하다.
물론 아직 검찰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당을 겨냥한 직접적인 수사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심위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위원장이 주도한 만큼, 검찰이 공심위 수사에 착수하는 순간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수사 없이 이번 사건을 개인 간의 비리로 한정한다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12일 "아직 새누리당 측에 공심위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당시 공심위원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3억원의 대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먼저 현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3억원의 대가성을 밝히기 위해 공천심사 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셈이다.
검찰은 이날 현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보완 조사를 벌였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10시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현 의원의 운전기사 출신인 제보자 정동근씨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현 전 의원의 혐의를 밝히려면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현 의원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3억원 수수' 수사와는 별도로, 현 의원이 고발당한 각종 불법선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인 11, 12일 손수조 부산 사상당협위원장의 총선 캠프 관계자 등 4ㆍ11 총선 당시 부산지역 새누리당 후보자 캠프 실무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했다. 제보자 정씨가 검찰에서 "총선 때 손수조 후보 캠프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135만원의 실비를 제공하고, 친박 계열의 부산지역 새누리당 출마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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