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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당직제로 인건비 부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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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당직제로 인건비 부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급증

입력
2012.08.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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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응급실 환자를 직접 치료하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시행 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이후 전국 10여개 중소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을 했다"며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시행에 따른 운영 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응급의료기관이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고, 응급실 담당 의사가 전문의를 호출할 경우 전문의가 병원에 와 직접 환자를 치료하도록 한 제도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일 새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전국 458개(2011년 기준) 응급의료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응급으로 기관 지정을 포기하고, 모든 진료 과마다 전문의가 많지 않아 업무가 늘어나자 일부 의사들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을 받는 대신 정부 감독을 받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포기한다고 응급실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취소를 요청한 병원들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응급실로 전환했다"며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별도의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해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정 취소 움직임은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의료병원이 대부분인 국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응급실은 주간 외래 진료에 비해 수익이 거의 안 나 대부분 병원에서 소외돼 있는 게 사실이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들이 응급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취약 지역은 국가가 공공 재원을 투입해 별도로 관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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